CJ대한통운, “신선대부두 수심 증심은 BPA의 독단적 결정”

 

-BPA, “증거자료 충분…항소심도 승소할 것”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해 CJ대한통운이 부산항만공사(BPA)를 상대로 진행한 '신선대 부두 수심 증심공사 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1심에서 패한 CJ대한통운측이 항소심에서는 공사 내용을 BPA가 회사측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BPA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BPA를 상대로 낸 신선대 부두 수심 증심공사 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및 채무 부존재 소송이 올초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심을 신청해 현재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12년 10월 신선대 부두에 대형선박 접안을 이유로 추가 수심 증심을 BPA에 요구하고 BPA도 추가 1m를 증심해 줬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공사비용 총 132억 원을 2011년부터 15년동안 분할납부키로 합의하고, 이미 1년차 분담금 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CJ그룹이 인수하자마자 양측 간 합의를 파기, BPA에 이미 납부했던 8억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상환 부분도 채무가 없다며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부터 소송전을 진행해 왔으며, 올초 법원은 BPA의 손을 들어주며 "나머지 상환 부분도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BPA가 일부 수심 증심 공사의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알려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PA 관계자는 “2심의 주요 내용은 CJ대한통운이 공사에서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조직이라고 CJ대한통운에서 사용할 부분을 회사측에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CJ대한통운측 사람이)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도 있고 변호사와 이야기해 본 결과 우리측의 귀책사유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항만업계는 CJ대한통운측의 이 같은 소송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겠다고 합의한 후, 1차분까지 납입을 해놓고 회사가 CJ에 인수됐다고 돌변해서 줬던 것까지 돌려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면서, “CJ대한통운이 주장하는 내용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은만큼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BPA와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며 판결은 내년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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