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할인승차권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 시스템’ 운영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코레일이 할인 승차권 인터넷 불법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할인 승차권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은 파격가 할인, KTX 가족석 등 할인 승차권 구매 정보를 분석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승무원의 이동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으로 정보를 받은 열차승무원은 해당 좌석에 대해 집중 검표를 시행한다. 특히, 세트로 판매된 KTX 가족석을 낱장으로 불법 구매해 이용하거나, 파격가 할인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등이 대표적 단속 대상이다.

코레일은 불법 거래된 승차권이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추가 수수할 방침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불법 거래된 할인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집중 검표 대상이 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열차표는 코레일 역이나 홈페이지 등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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