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주 KOTI 박사 녹색물류 관련 세미나서 주장

[데일리로그 = 김영신 기자]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물류기업이 활용하는 지입차량도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연주 교통연구원 박사는 18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녹색물류 비즈니스 전략 및 실행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는 “국내 화물운송시장 현실을 반영해 지입차량도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박사는 “수송부문 가운데 특히 도로화물운송은 기업 소속이 아닌 차량도 있어 관리범위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차주가 다른 차량 운행이 많은 만큼, 대상 기업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면 관리범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목표관리제는 물론 녹색물류 기업 인증도 시작될 계획이다”며 “자사 차량이 아닌 계약차량에도 에코드라이브 등 녹색물류를 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면 인증에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협약을 맺은 수송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에 물류기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차츰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운송부문은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완화된 성격의 자발적 목표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저감 설정 및 관리방안, 녹색물류 성공사례 등도 발표됐다.

이정민 에코시안 팀장은 “수송부문도 법인 기준으로 보고 및 목표관리 주체로 설정된다”며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 등도 운수회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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