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해피아 병폐 근절 대책 시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일부 국제카페리사의 대표로 가면서 봐주기식 행정이 난무 하는 등 병폐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국내 총 23곳의 국제여객선사(카페리) 중 해수부 출신 선사가 대표로 있는 곳은 총 5군데로 수치상 몇 명 안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선사는 국내 최대 국제여객선사인 위해위동항운, 연태중한윤도(한중훼리), 영성대룡해운, 진천국제객화항운, 대인훼리 등으로, 길게는 25년 적게는 8년까지 해수부 출신 인사가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표참조>.

안 의원은 “해수부 출신이 바통터치하듯 일부 카페리선사 대표직을 수행하는 등 해피아의 병폐가 심각하다”며, “어떻게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수부가 항로노선 변경 및 개설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한때 해수부 출신 모셔가기가 성행했다고 한다”며, “해운·항만업계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해피아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평택항에서 해수부 출신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국제카페리선사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간 봐주기식 행정이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평택항의 경우 지난 7월 신규 카페리항로가 취항하면서 선석배정 문제가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선석을 사용하면 요일별로 부두정박이 겹치지 않도록 격일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런데 기존 선사가 연속 이틀 사용을 주장하며 지방항만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조정권한이 있는 지방청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선사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확인해보니, 선사가 대표로 있는 곳은 초대 평책지방해양항만청을 역임한 A 씨가 있는 곳 이었다”며, “지방항만청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적어 해당선사 대표를 청장으로 모시던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가 모시던 상관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선사도 이를 알고 있어 지방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은 이와 같은 해피아와 민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봐주기식 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선사들은 지방청과 줄대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평택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러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순환보직을 활성화하고 선사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청에 대한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출신 국제여객선사 대표현황>

선사명

 
설립일
해수부 출신 대표재직기간
해수부출신
재직기간
위해위동항운
1990.8.12
·이○○(90~08), 김○○(08~11),
최○○(11~현재)
25년
연태중한윤도
1995.10.16
·박○○(00~현재)
15년
영성대룡해운
2001.6.1
·이△△(01~07), 정○(07~현재)
14년
진천국제객화항운
1991.12.7
·이△△(01~06), 정○(13~현재)
8년
대인훼리
1995.2.22
·한○○(05~10), 이◇◇(10~현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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