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와 8.5% 인상키로 최종 결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포스코와 항운노조간 마찰로 지난 9개월간 난항을 겪어 온 포항항 특수하역요율 인상 문제가 완료됐다. 노사 양측은 최근 포항항 하역료를 8.5%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및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와 항운노조는 포스코 특수하역요율에 대해 포스코 측에서 요구했던 9%대 보다 더 떨어진 8.5%로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인 2.5%가 포함된 수치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포항항 하역요율 인상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8.5% 인상키로 항운노조측과 합의를 마쳤다”며, “우리쪽에서 9%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인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존보다 더 낮춰진 8.5%를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당초 포스코와 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포항항과 광양항이 각각 11.5%, 6%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포스코 측에서 수용하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연구용역 결과대로 11.5% 인상을 요구한 노조에 맞서 포스코 측은 9%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8.5% 인상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관련업계는 포스코 측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만업계는 그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항운노조가 포스코 측에 한 수 접고 들어간 것은 세월호 여파에 따른 부담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항운노조 입장에서 세월호 여파로 부산항운노조의 집행부 일부가 구속되는 등 고질적인 항운노조의 취업 비리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운노조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항의 하역요율 인상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광양항 항운노조 측에서도 포스코의 하역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항의 하역요율 인상이 마무리되자 가만히 있던 광양항에서도 하역요율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물가상승률인 2.5%를 반영했고 광양항은 포항항과 상황이 다른데다,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요구를 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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