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안전강화를 위한 선원 교육·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2일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선박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훈련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내 비상훈련의 동영상 기록 보관, 안전 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해일지에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 훈련에 그쳐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내 비상훈련의 실시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기록·보관하고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해 비상훈련의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원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여객선 기초교육과 여객선 상급교육 기간도 각각 두 배로 늘려 실습을 강화했다. 특히 여객선 기초 교육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만 받았으나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5년)도 새로 두었다.

최근 5년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으면 면제됐던 안전 재교육 면제 규정도 폐지해 모든 선원은 교육 유효기간인 5년 마다 예외없이 재교육을 새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에 근무하는 해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여객선 직무과정이 신설된다.

김종실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선내 비상훈련과 안전교육의 개편이 비상상황에 대한 선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