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선박 음주운항 금지 기준이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기나 철도와 같이 0.03%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t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민종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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