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간 분쟁거리 명확히 정립

-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확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앞으로 지입차주에게 양도·양수 소요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화물차 지입차주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위·수탁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는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일방적 매도 금지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5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최소 10일 자격이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또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지입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차 적발 시 30일, 2차 적발 시 60일 간 모든 사업이 정지되며, 3차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두 경우 모두 벌금은 500만 원이다.

또 운송사·주선사·가맹업체 등이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하거나 실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적발회수(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에 따라 정지되며,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가 기존 3만 원에서 1만 4,000 원으로 인하되는 등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으로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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