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혐의자 16명 경찰에 수사 의뢰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사례 98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했다. 이중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도 경찰청에 통보 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부가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했지만,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12t 이상 차량 기준) 1대당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 원인 것에 비춰볼 때, 이번에 수사의뢰 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은 연간 약 9억 8,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