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자율준수 합의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운송업계와 차주가 만나 ‘상생협력’을 선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 개시 전 사전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위·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운송사업권 양수 요구 및 관련비용 전가 금지 ▲지입료 상호 협의 결정 및 지입료 일방 인상 또는 계약해지 강요 금지 등을 담은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예정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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