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택배 16억 상자 시대…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Q.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인 이 모씨는 최근 친정에서 보내준 해산물이 담긴 택배상자를 여는 순간 아연실색했다. 배송기간이 길어져 해산물이 부패돼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택배사와 연락해 배송기간 연장으로 해산물이 상한 사실은 입증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씨가 보상받아야 할 적정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A. 우선 이 씨는 상품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씨의 친정에서 해산물을 보낼 때, 포장에 부착된 송장에 상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시가가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해산물의 전체 가액이 현지에서 구입 시 1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 금액만큼 택배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산품과 같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사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만, 이 같이 내용물에 대한 금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종종 분쟁이 야기된다. 때문에 택배 포장상자에 내용물의 상품가를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택배이용 건수는 16억 건이 넘어섰다. 이는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37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수치다. 택배가 국민생활편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택배이용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2000년 3.0회에서 2010년 29.4회 2013년에는 35.7회로 대폭 늘어났다.

택배이용횟수가 빈번할수록 이용객과 택배사간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택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배상범위 및 금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기타 사유에 인한 물품의 분실 및 훼손이 있을 시에는 택배업체가 보상하지 않는다.

애매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A택배사에 배송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배송을 한 업체는 B택배사일 경우 손해배상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이 경우 고객은 처음 배송을 의뢰한 A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택배사가 겪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C택배사는 예전에 김치를 배송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배송기일도 이틀을 넘기지 않았는데, 김치를 받아본 고객이 김치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며, 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상조건이 황당했다고 한다. 해당 김치와 똑 같은 재료를 사용해 다시 담아오라는 것이다. C사는 억울했지만, 고객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내용을 올리면 골치가 아파질 것을 우려해 해당 영업소장의 부인이 직접 김치를 담가 고객에게 가져다 줬지만, 퇴짜를 맞고 결국 상식을 초월하는 김치 값을 치러야만 했다.

이 같이 다소 황당한 고객도 있지만, 대다수 고객은 택배사측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고객이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택배를 의뢰할 때 포장지에 상품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배사에 따르면, 아직 이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택배 포장지에 상품가액만 써 놓으면 혹시 모를 배송사고 발생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습관화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앞선 이 씨의 경우 상품가액을 써 놓았다면 해당 금액을 택배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장지에 상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보상금액은 50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 단, 상품가액이 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추가 운송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또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경우, 고객은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4일이 넘으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된다.

물품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고객이 지불한 택배비용)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운송장기재 운임액의 2배를 넘기지는 못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품의 지연 배송 시에는 택배비용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택배표준약관'을 참조하면 된다.
 

                            [택배표준약관]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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