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간담회서 시장 진출 철회 촉구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업계가 농협이 택배사업 진출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될 개연성이 높아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협의 시장 진출을 강력 반대했다.

박재억 물류협회 회장은 “정부는 공기업이 민간기업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며 관련사업 등을 철수하고 있지만, 농협은 오히려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 문제는 민간택배사와 협의해 해결하고, 농협은 택배시장 진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업계는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면 민간택배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농협은 철저하게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농협법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 예외적용,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회장은 “현재 택배시장의 운임이 낮게 형돼 있지만 안정화 돼 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농협이 시장에 진출하면 배송단가가 더 떨어질 것이 자명해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민간업계가 농협의 시장진출을 결사반대하는 것이 ‘택배업계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차동호 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장(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 부사장)은 민간업계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농협의 시장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 위원장은 “롯데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농협이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며, “롯데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지만, 농협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경제와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에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농협은 ‘농협법’ 12조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운법 5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업계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농협의 시장진출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시장의 존폐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배명순 물류협회 택배분과 사무국장은 “농협법 12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법률검토 후, 농협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농협이)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며, “법적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간다고 치더라도, (농협이 진출하면)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이어 “택배시장은 예전 우체국이 들어왔을 때 단가가 연평균 200~300 원씩 떨어지다, 최근에는 20~30원 씩 떨어지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최소한의 저항선으로, 더 이상 떨어지면 산업 자체가 위기를 받게 되는데, 농협이 진출하면 다시 한번 과당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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