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대 64%까지 할인 적용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선급에 업무를 이관한 뒤 폭등했던 항만보안시설심사수수료가 내달부터 최대 64%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및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선급이 맡고 있는 항만보안시설심사수수료에 대해 기존 3단계에서 차등적용해 6단계로 세분화하고 평균 53% 가량 할인해 적용키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업계에 공식 통보했다.

항만시설보안심사수수료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한국선급에 위탁한 이후, 기존 정부 추진 수수료대비 평균 8배가 상승하면서 항만업계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특히, 수수료 폭등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해수부에서 수수료율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한국선급을 지속적으로 감싸고 돌아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개편된 수수료는 시설 면적을 기존 3단계(1만㎡, 1만~10만㎡, 10만~50만㎡)에서 1만㎡, 1만~5만㎡, 5만~10만㎡, 10만~20만㎡, 20만~50만㎡, 50만㎡이상으로 6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적용 금액도 최초·갱신심사와 중간검사에 대해 기존대비 평균 53%씩 인하한다<표 참조>.

이에 따라, 최초·갱신심사시 1단계 108만 9,000 원에서 54% 인하된 49만 2,000 원으로, 2단계와 3단계는 기존 217만 8,000 원에서 55% 할인된 95만 원과 96만5,000 원을 각각 적용한다. 4~6단계는 386만 1,000 원에서 절반가량 낮춰진 180만 3,000 원~191만 1,000 원으로 변경됐다.

중간심사도 1단계 69만 3,000 원에서 29% 할인된 49만 2,000 원을 2, 3단계는 138만 6,000 원에서 각각 63%, 52% 인하된 50만 1,000 원, 66만 2,000 원을, 3~6단계는 227만 7,000 원에서 64%, 56%, 53% 절감된 80만 4,000 원 98만 4,000 원, 106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6단계로 하기로 돼 있던 사항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3단계로 적용됐던 것 같고, 이를 다시 6단계로 환원이 된 사항”이라고 밝히고는, “금액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조정한 것보다는 최초 일반적인 예측값으로 주로 승인을 했지만, 제도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 실적값이 나오면서 이를 기준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하폭이 크다는 한국선급측 반발에 대해서는 “인하 부분은 제도절차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국선급에 통보하는게 아니라 한국선급이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는 사항으로, 해수부가 재조정안을 줬고 그쪽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항만업계에 재조정안에 대해 전부 통보했으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항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하방침에 대해 두손모아 환영하고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말만하고 안고쳐져 할인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한국선급이 앞으로도 보안시설심사를 위탁받는다는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확정한 수수료 인하폭이 커 정말 다행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