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운송시장에서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경제혁신의 하나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안)은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고시에 따르면,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단, 별도 특약은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가 금지되며, 위·수탁 차주가 원하는 보험사와 보험종류를 운송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계약 해지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등 분명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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