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에서 오는 18일부터 1주일 간 불법행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만아니라, 코레일 직원과 전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총 363 명이 참여한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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