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운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위ㆍ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또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ㆍ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7일전에 사전통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ㆍ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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