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7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시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역직구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 수출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한번에 수출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소량의 많은 종류의 품목을 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신고하기가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수출통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K몰24가 참여해 여기에 입점한 1,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의 국내 물류파트너인 현대로지스틱스도 참여해 중국 티몰에 입점해 있는 국내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내역도 한번에 수출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과 더불어 반품시 재수입면세 적용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통계 집계가 가능해져, 해외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 품목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내달 1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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