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달 민간 카페리사에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인 A씨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월호 사고로 조명됐던 해수부의 낙하산 인사(일명 해피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A씨는 해수부 산하기관을 거치면서 해수부에서 퇴직한지 3년이 넘은데다, 민간회사였던 탓에 여러 제약적인 부분을 교묘히 비껴갈 수 있었다.

특히, A씨의 경우 해당 항로를 인가해주는 해수부가 여러 업체로 주주사를 쪼개놓은 뒤 해수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던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해당 회사 설립당시 업무를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한중항로에 대한 인가가 없으면 카페리사 설립이 어려운데, 돈이 좀 될만한 항로는 일부러 주주사를 여럿으로 나눠 대주주의 힘을 빼고 주인이 없게 만들어 해수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대표로 내려보냈었다”며, “이 업체도 그중 하나였는데 당시 내려왔던 낙하산 인사가 10여년 이상을 대표로 있다 최근 A씨가 가면서 교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피아 논란에 해수부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해수부에서 외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산하단체 등 외부기관에 퇴직인사를 내려보내면서 내부 조직의 인사 순환을 꾀해왔다. 이는 해수부뿐만 아닌 타 부처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부수가 타 부처에 비해 다소 젊은 연령층인 탓에 타 부처에서 민간 기관에 3년 임기를 보장해 주면 정년을 채우지만, 해수부의 경우 2~3번 돌아야 정년이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부처만 해도 행시 출신 1급 퇴직자들이 50세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해수부는 비교적 어린나이에 행시에 붙은 경우가 많아 1급까지 올라가면 50세 초반이나 중반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렇다보니 우리부에서 기관장 자리 한번 챙겨주면 정년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해수부는 정년까지 외부 기관을 2개 이상 보장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수부에서 산하단체나 민간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정부 낙하산 인사는 어느 기관이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내부 생산성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하게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오랜 행정집행 등을 통해 업계나 정부 시스템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정부와 타협이나 협의등을 해야하는 단체 등에 적합한 인물도 있다. 이 때문에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가능 경우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수의 몇몇 출신들이 기관장이나 사장 등을 역임하고는 연임을 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활용해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일례로 카페리사 중 가장 알짜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사에서 3연임에 성공했던 C씨의 경우, 이 회사의 사장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 재직시절 임기를 늦추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이 B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3연임에 성공할 당시에도 대주주측이 3연임에 합의해 주는 대신 자신의 3연임을 끝으로 해수부 낙하산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못박는 등 일부 인사들의 도넘은 행태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낙하산 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는 해운조합도 조만간 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고로 해피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해수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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