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배상금 리스크 해소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자측과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1조 2,48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번 인도 연장 합의에 따라 해당 드릴십은 2018년 4월과 2019년 1월까지 각각 인도된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와 인도 지연 시, 지불해야하는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도 연장으로 이 회사는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한결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 워룸(War Room, 통합공정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요 해양프로젝트 공정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으며, 올해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9기의 인도 일정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전무)은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올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한 셈이어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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