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주항 강제도선구 지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7월부터 제주항의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킬 수 있었으나(임의도선구),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필요성(강제도선구 지정)이 제기되어 왔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며, 19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내항선은 도선이 의무화된다.

이번 강제도선구 시행을 위해 다른 항만에서 경험이 많은 제1종 도선사 3명을 전환 배치하고, 신규 배치된 도선사가 제주항과 항로에 익숙해지기 위해 3개월간 100회 이상 도선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강제도선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시행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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