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임기 수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기범 씨를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최종 승인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국해운조합이 총회에서 선출한 이기범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승인 요청 건에 대해 21일 승인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기범 씨는 해운조합 회장의 승인을 거쳐 향후 3년간 이사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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