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관세청이 이달의 관세인에 이옥재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달의 관세인에 이옥재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세행정관은 수입 의료기기 기획조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레이(X-RAY) 등 1,107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병원 등에 납품한 8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통관분야에는 중국에서 심야시간대에 입국한 여행자의 신변검색을 통해 2중 팬티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8.69g(3억 원 상당)을 적발한 양진영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940억 원 상당의 석유코크스(cokes) 제품을 미국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C/O)를 위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해 43억 원을 추징한 유헌종 서울세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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