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테이 오더 연장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을 연장하면서 11일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미 항만에서 한진해운 화물 하역이 재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美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현지시각 10일 오전 8~9시(LA, 한국시간 11일 0~1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호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선박은 1만TEU급으로 지난달 21일 부산항을 출발해 31일 롱비치 인근에서 대기 중에 있었으며 선적화물은 총 9,124TEU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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