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하라”

- 정부,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 결여…엄정 대처할 것”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사진 = 화물연대 홈페이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철회하기 않을 시, 오는 10일 0시 부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가 작금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끝내 화물연대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화물연대는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1.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직영제를 조건으로 증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이라고 규정,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곧바로 엄정대응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무리한 요구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번 파업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입 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또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현재 진행중인 철도파업과 맞물릴 경우, 극심한 물류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을 사전에 수송키로 했으며, 국방부는 부족한 차량에 대비해 군 차량을 투입하는 등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유관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운휴차량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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