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관세청이 태풍 차바 피해업체에 대해 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 피해수입물품 감면, 전산장애 시 수작업 수출입 신고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에서 제조시설·수출입물품의 침수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를 위한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부산·제주·울산·양산 등의 일부 보세구역에서, 강풍·파도에 의한 컨테이너 파손·유실, 창고 등에 보관된 수출입화물 침수, 저지대 야적장 침수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태풍의 피해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물품 선적기간 연장, 피해수입물품 감면, 전산장애 시 수작업 수출입 신고 등 대책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태풍·호우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선적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수출물품 선적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 수입물품 손상 감면을 적용해 통관한다.

수출입업체가 전산장애로 수출입신고가 곤란할 때는 인편·팩스(FAX) 등으로 수출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태풍·폭우로 인해 수입물품 보세운송을 지정된 기한내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 기간 만큼 즉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해 준다.

보세화물 처리도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공매보류를 허용하고 피해화물에 대한 폐기·멸실 및 보수작업 신속 처리를 지원하며 태풍피해 기업의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 중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풍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며, “피해 발생 지역 10개 세관에 수출입 기업지원 전담팀(전담자)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규모 파악 및 기업별 관세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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