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고용 형태 위촉직 포워더 모집 논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1호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 앞 다퉈 동참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CJ대한통운만큼은 이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의 물류 부문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8월부터 위촉 형태의 포워더 영업 컨설턴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위촉직 모집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언론 광고를 진행하고, 현재 자사 홈페이지 메인에 공고까지 띄운 상태이다.

회사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당신의 꿈을 성취하세요’라는 슬로건하에 포워딩 영업 전문가를 모집한다. 모집형태는 개별계약에 의한 모집으로, 수익체계는 실적기반 영업 컨설팅 수수료 지급 및 영업비 지원, 기타 다수 수익체계 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유명 채용 공고 사이트에도 ‘포워더 영업 컨설턴트’ 모집으로 위촉직, 개인사업자라고 적시했다. 해당 사이트의 채용공고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고는 하나, 자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의 포워더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고 하단에는 ‘누구나 억대 수익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기회’, ‘그곳에 CJ대한통운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도 삽입돼 있어 도전만 한다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홍보도 잊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위촉직’이나 ‘개인사업자’라는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별계약에 의한 모집’이라는 문구를 통해 여전히 불완전한 고용 형태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관련업계는 해당 공고를 통해 채용된 포워더는 회사와 정식 인력 채용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CJ대한통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개별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포워더 영업 컨설턴트로 계약한 포워더를 만나본 관계자들은 CJ대한통운 명함으로 영업활동은 하지만, 정식 채용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 이름만으로 영업한다고 들었다”며, “일종의 보험 다단계 판매 같은 형태인데 불법인지 여부보다 CJ같은 대기업에서 이러한 방식을 쓰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식 채용이 아닌 포워더 영업직 모집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CJ대한통운같은 대기업이 시행하기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CJ그룹 인수 후 기존 포워딩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하면서 자사의 포워딩 사업이 위축되자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식 고용도 아니고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라는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포워딩업계에서는 ‘단물만 빨아먹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또 프로젝트 포워딩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리랜서 형태의 포워더 계약은 주로 매출 수백억대 수준의 소형 포워딩업체가 회사 자금력이 떨어져 택하는 방식인데, 재벌기업인 CJ대한통운 수준의 기업이 할만한 계약 방식도 아니고 대기업이 그렇게 한 것도 본적이 없다”며, “과거 금호그룹 시절 유능한 포워더들이 CJ그룹 인수 후 남아있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니 업무를 맡아도 말도 안되는 실수로 문제만 일으키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업력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능력있는 경력직 포워더를 영입해야 하는데,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은 쓰기 싫으니 이렇듯 불완전한 고용 형태로 포워더를 모집하는 것 같다”며, “CJ그룹 인수 후 포워딩 계약 문제로 여기저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시절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왠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포워딩업계 관계자는 “금호그룹 시절에는 포워딩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유독 CJ그룹 인수 후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냐”며, “영업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면 정식 인력을 고용해야지 국내 8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인건비가 아깝다고 중소기업에서나 하는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포워딩업계에서 ‘갑질’ 논란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 논란거리만 생산하는 CJ대한통운도 2자 물류업체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워딩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포워딩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3자 물류업체도 예전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며, “포워딩업체들도 차라리 화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게 나은 만큼 해운법이 통과돼 CJ대한통운을 반드시 제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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