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수산부 산하로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의 해수부 산하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해수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께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으며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했다.

해운진흥공사는 금융지원, 산업정책 지원을 아우르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법정자본금 5조 원의 본사는 부산에 둘 방침이다.

먼저 공사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및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뿐아니라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5조 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000억 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게다가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수부가 맡게 된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소재지도 부산시로 결정하고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 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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