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선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의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역량강화 방안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사고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선장들은 사고발생 사실에 당황하여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선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 쳉루15 접촉사고(선원 11명 사망), 세월호 전복사고(여객 등 304명 사망·실종), 제501오룡호 침몰사고(선원 등 53명 사망·실종), 엘파로 침몰사고(선원 33명 사망․실종)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의 비상상황 시 선장의 적절한 위기대응 및 퇴선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비상상황 시 선원 개개인의 임무를 부여하고 화재·퇴선 훈련 등을 하고 있으나, 퇴선시기 결정 등과 같이 정확한 상황판단에 근거해 적절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나 교육 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선박침몰 등의 비상 시 선장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정확한 대처방법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능력을 중심으로 체험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선원교육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 발생사례와 그 과정에서 선장의 비상대응 및 조치결과 등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토록하고 2020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 교육내용·절차 등을 마련해 선원 위기대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의 비상대응 매뉴얼과 교육방안에 대한 현장적용 성과를 분석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의제로도 제출해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장의 위기대응역량이 강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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