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일방해지가 이유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드림택배 운영사인 UL로지스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구 KG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점계약을 해지했던 지난해 2∼3월 당시 회사명은 KG로지스 였으나, 지난해 10월 회사명이 유엘로지스로 변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본사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 계약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UL로지스는 지난해 2월 6일 KGB택배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었다.

공정위측은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고 설명하고는,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였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UL로지스측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조항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을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는 점과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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