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 실시 촉구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CJ대한통운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CJ대한통운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을 악용해 택배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비정규직 택배기사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 비정규직 기사들은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 근로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밝히고는, “CJ대한통운이 비정규직 기사들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수함에 따라, 이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이 가능한 것도 택배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측은 “‘택배약관’ 및 ‘CJ대한통운 규정’에 맞지 않는 상품도 특별 배송해야 하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부당 대체배송에 투입되는 등 극악의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배송기사를 쥐어짜서 이윤을 채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해 비정규직 기사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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