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수청서 진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 최저임금 및 선원법 개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오는 28일 여수해수청에서 새해 달라진 선원 최저임금제도와 선원법 개정사항을 해양수산업계에 소개하고 상호 신뢰하는 선원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원 최저임금,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간소화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선원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인상된(8.64%↑) 월 215만 3,720원으로 고시됐으며,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40만 8,570원 높다.

아울러 수협과 한국해운조합에서 해오던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업무가 올해부터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됐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은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주의 임금체불여부,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적정성 등을 확인해 추천서를 발급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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