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업중지 명령…부검 등 원인규명 중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포스코 포항부두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50대 직원이 숨진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및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 포스코부두의 크레인에서 포스코 정규직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항만내에서 작업하는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가 아닌 포스코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크레인 설비를 점검하다 쓰러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스코 직원으로 인턴직원 교육 중 크레인 설비를 점검하러 들어간 고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가보니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한다”며, “항만하역 작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크레인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사망자가 1차 부검결과 장기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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