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관련 6건 중 5건 기각…나머지 1건도 ‘반론보도’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본지가 현대상선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현대상선측이 데일리로그 및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6건 중 ‘알헤시라스 터미널’ 관련 기사 1건에 대해서만 원고(현대상선)측 주장이 담긴 반론보도문를 게재할 것을 명령하고, 나머지 5건은 모두 기각했다. 공식적으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지만, 사실상 본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송비용은 현대상선과 본지 담당기자와 편집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현대상선)가 100% 부담하고, 현대상선과 데일리로그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7년 12월, 본지가 보도한 현대상선 관련기사 6건이 허위라며 총 5억원을 원고에 지급할 것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 19일 보도한 ‘현대상선, 국민혈세 1,100억 들여…’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만 원고(현대상선)측 주장이 담긴 ‘반론보도’를 할 것을 명령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관련 기사에 대해 “원고측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사에 적시되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며, 다만, “‘CMA-CGM이 원고(현대상선)에 TTIA 주식 무상양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TTIA 주식을 무상으로 또는 저가에 양도할 계획이 없다’는 원고(현대상선)측의 반론을 피고(데일리로그)가 보도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보도를 내 줄 것을 명령했다.

이어 도쿄터미널 관련 기사 중 현대상선이 도쿄터미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홈페이지 홍보뉴스란에 ‘도쿄터미널 등 한진해운이 운영했던 터미널 중 4곳을 확보하게 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홍보한 적이 없다는 원고측 반론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 외에 ‘기사 게재 당시 도쿄항부두에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현대상선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쿄항 부두가 최종 해제통지를 보내기 전에도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 도쿄항부두의 최종 통보일 수 있다”며, “기사 작성 당시 최종 해제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당기사가 허위라고 볼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도쿄항측과의 민사조정은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것으로 원고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조정은 원고의 도쿄터미널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는 민사조정이 결렬됨으로써 원고의 도쿄터미널 인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민사조정을 신청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여부는 기사의 핵심과 관련있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고 데일리로그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반론보도 1건)에서만 받아들이고, 피고 데일리로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담당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내용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공교롭게도 해당 판결이 선고(19일)된 다음날인 20일 대표이사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