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본부가 배후에서 단협 파기 조종한다”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지난 1월 말께 택배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2개월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가 위탁택배원의 물량을 줄여 집배원에게 이를 배송케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협을 파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경영적자를 위탁배달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택배연대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파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먼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위탁택배근로자에게서 택배를 빼앗아 집배원에게 떠넘겼다”며,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택배연대노조에게 한 ‘소형택배를 집배원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소형택배는 물론 소형택배까지 집배원에게 넘김에 따라, 택배노동자에게는 계약물량의 최소치인 135개도 배정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며, “이로 인해 위탁택배원 물량이 줄고, 반대로 집배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져, 위탁택배원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분류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혼합파레트 문제를 개선키로 단협을 통해 약속한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 1월말 체결된 단협 내용에는 혼합파레트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시간을 단축키로 했었는데, 우정본부측이 분류작업인원을 계약해지 함으로써 해당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우정본부가 분류작업을 맡은 직원들 300여 명을 계약해지하며, 단체협약에 명기된 혼합파레트 문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통보하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정본부가 주도해 벌인 일임은 명백하다”며,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사실상 단체협약 이행에 관해 권한도 없는 우본의 방침을 관철하는 대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탁배달원들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김종훈 의원실측에서 노동조합과 우본 및 물류지원단 양측에 정상배달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노동조합은 중재안을 받아들여 토요일 정상배송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국가기관인 우정본부의 부도덕함과 불법행위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 파업복귀 유도 문서를 작성한 강성주 우정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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