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호 국가필수도선사에 이규호 도선사 지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내달부터 인천항 도선구 소속 도선사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내달 1일부터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중 5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도선법개정(2018.9월)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천항 제1호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이규호(64세) 도선사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창명해운등에서 16여 년간 해상 근무 후 지난 2016년에 인천항 도선사로 개업했으며, 정년 연장(3년)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광수 항만물류과장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선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