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서 주장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CJ대한통운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우정청이 아파트 소포배달 전문업체인 ‘다오소’를 통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장과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이 지급받는 금액보다 400원 가까이 인하된 단가로 계약했다”며, “이 과정에서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우체국 물품을 배송하는 불법행위도 자행했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택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만 발급되는 ‘배’자 번호판으로 우체국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본부는 택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일 ‘배’ 번호판을 달고 있는 위탁택배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이기에 위탁택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던 우정본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이용해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우정본부가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며 중간 하도급업체로 활용한 ‘다오소’는 ‘인력파견업체’로, 소개비를 받아 운영된다.

노조 관계자는 “다오소란 업체는 택배배송을 위한 어떠한 설비나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차량 소유 인력을 모집해 이번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배송물품을 받아 낮은 단가로 배송을 시키는 방식으로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본은 택배산업을 교란시키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