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노조 요구사항 대다수 수용 불가”

 우정노조가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해 우정노사 양측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부평역 집회 모습) <사진 제공 : 우정노조 홈페이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정노동조합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노조측의 요구사항 대다수에 대해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지난 13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집배원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집배원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 5일제 쟁취를 위해 내달초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어 “우정본부는 집배원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의 노사 합의 사항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 위기 책임을 집배원에게 전담시키고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노조는 현재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 ▲투쟁 리본 및 조끼 착용 ▲정시 출퇴근 ▲토요일 택배업무 거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오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고 결과에 따라 30일 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다음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정노조는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와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정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을 했으며, 오는 26일 종료된다.

노조는 “우정본부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경영 위기를 볼모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물류 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정본부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5일 근무 ▲경영평가 상여금 평균 지급률을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조원 대다수가 파업에 동조하고 있는데다, 우정본부가 노조측의 주요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본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인력 충원을 했고 상여금 명시 및 집배보로금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우정본부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해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관련 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정본부 자체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률은 예산편성 및 경영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급률을 고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집배보로금 예산도 오는 8월말게 소진될 예정으로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집배원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지금 당장 인력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에 따르면, 우편 물량은 지난 5년(2013~2018년)간 전체 물량의 22.5%에 해당하는 11억 1,000만 통이 감소했으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집배인력 1,700여 명을 증원했다. 또,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명을 올해까지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토요일 배송에 대해서는 “현재 토요일 집배원 근무인원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토요배달은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중단시 서민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본부는 “노조측에 토요배달 최소화 및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성실히 협의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공무원은 파업권한이 없으나, 우정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에 의해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이다. 현재 우정노조에는 2만 7,000여 명의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우정사업 개시 이래 아직 단 한 번의 파업도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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