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 운송료 15% 인상…OB맥주 이천·광주공장도 적용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OB맥주 청원공장 운송거부사태가 일단락 됐다.

OB맥주 청원공장 운송사업자와 이 업체의 물류전담사인 CJ GLS는 지난 25일 밤 운임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80여 명은 28일 오전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양측은 ▲운송료 15% 인상 ▲운송회사가 중간에 바뀌어도 운송료 인하 금지 ▲운송구간 재적용 ▲유가연동제 적용 등에 합의했다.

유가연동제 적용과 관련, 양측은 리터당 경유가격이 1,750원을 기준으로 ±3% 선에서 조정키로 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측은 “당초 화물차주들이 원했던 운송료 46%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번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며 “다른 부문에서 CJ측이 많이 양보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합의사항은 청원 뿐만아니라 OB맥주 이천공장과 광주공장(전라도)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OB맥주 청원공장의 운송거부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CJ GLS는 OB맥주와의 계약기간이 앞으로 3년여 더 남아있어 수익성 부문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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