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사업용차량에 적용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내년부터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차량은 사업용 차량에 한하며,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 및 특수차에 해당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6월말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53%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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