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코레일이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최근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에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차량의 도입단계부터 철도차량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철도 차량 제작검사기관 인증 획득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은 기존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주)케이알이엔씨(KR E&C) 등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났다.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철도안전법(제36조)에 의거,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연구원 품질인증센터)을 구성하고, 전문인력 33명과 검사 장비를 갖추는 등 오는 30일부터 업무 개시에 들어간다.

정대영 코레일 품질인증센터장은 “철도운행 경험에서 축적된 유지보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적용하겠다”며 “국내 철도차량 품질과 안전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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