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구입 유류비 9월10일까지 신청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 6월부터 이번달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오는 10월 지급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달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08.88원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하나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해 유류 공급자와 사용자의 서류가 상호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석 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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