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 “전체 양곡운송 문제점 잘 알고 있어”…추가 조사 가능성 ↑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사업자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7개 사업자 중 해당 행위를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 중 4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고발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 705억원에 달하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동부건설, 세방, 인터지스, 한진 등이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해 왔지만,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이에 이들 사업자는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의 낙찰물량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만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전량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조정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만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 “CJ대한통운은 과징금은 부과하지만, 검찰에 고발하진 않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비밀유지협약 등 관련 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현미 운송) 외에 전체 양곡운송과 관련된 조사 여부에 대해 안 과장은 “전체 양곡운송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조사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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