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농해수위 위원, 국감서 지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운재건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보다 투명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해운재건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 “그럼에도 해운사 지원을 결정하는 투자보증심의윈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까지 2조1,900억 원이라는 자금이 집행됐고, 이는 공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이를 결정하는 '투자보증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는 사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산하 3개 본부 본부장이나 임원 각 1명씩 3명, 외부인원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현재 위원 구성은 규정에 따라 7인이 고정일 수밖에 없는데, 공사운영세칙에는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고 돼 있다.

이 위원은 “위원회 의결방법이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에게는 서면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결국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나 불공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데, 참여인원에 대한 외부인원을 50%이상 늘리던지 어느정도 결정도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공정과 정의로운 부분이 민감하다는 것을 사장이 잘 아실테니, 종감 때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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