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7대 공기업과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확산 협약’ 체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대표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확산에 앞장섰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리나라 대표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 공정경제추진회의에서 발표한 7개 대표공기업의 거래관행 개선방안, 즉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문화정착을 다짐하는 협약이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립 이후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에 대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BPA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협약 체결 기관으로 참석했다.

BPA는 지난 7월 이후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수탁업체 비용보전,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 항만현장에서 공정거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우리나라 모든 분야로 공정문화를 확산하는데 모범적인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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