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책임자, “뒤늦게 공시 의무 확인”

▲ 카리스국보측이 흥아해운의 경영참여를 공시했다. 새로운 경영 참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외국인 오너의 회사에 정책자금을 선지급하면서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를 막지 못한 해수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카리스국보는 지난 5일 장외매수로 흥아해운 주식 14.05%를 취득할 계획이며, 흥아해운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이례적으로 매각 당사자가 아닌 인수 예정자인 카리스국보측에서 공시한 것으로, 회사측은 흥아해운의 대주주측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시 책임자인 양승규 카리스국보 부장은 “장외거래로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된 주식에 대해 향후 취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잔금을 치르기로 한 24일에) 계약이 종료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 공시해야 되는줄 알고 있었지만, (관련내용을) 검토하던 중 뒤늦게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시한 것이며 시간외 공시에 대한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잔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조성에 보면 지난달 초 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해당자금은 20일 납입될 예정”이라며, “흥아해운의 잔금은 이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예정대로 24일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스국보측의 설명대로 오는 24일 흥아해운 주식 인수 자금이 납입 완료되면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제외한 흥아해운의 잔존법인은 카리스국보측이 경영하게  된다. 

한편, 카리스국보의 흥아해운 잔존법인 인수와는 별개로, 흥아해운에 정책자금 400억 원을 조기 지원하면서 흥아해운의 외국인 오너에 대한 모럴헤저드를 막지 못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오너로 있는 흥아해운에 혈세 400억 원을 조기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이를 우려하는 관련업계의 지적을 묵살해 왔다”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고 ‘해운재건’이라고 포장한 해수부에 대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