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철도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 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및 강화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 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해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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