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2-5단계로 쌓인 갈등 재점화

감만부두 선석 임차권을 두고 부산북항 운영사인 BPT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북항 전경)
감만부두 선석 임차권을 두고 부산북항 운영사인 BPT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북항 전경)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신항 2-5단계 우선협상계약 해지로 얼굴을 붉힌 부산항만공사(BPA)와 BPT가 이번에는 선석 임차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부산항터미널(BPT)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BPT는 지난달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BPA를 상대로 자사가 운영하는 감만부두 3번 선석에 대한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PT측은 운영 선석 중 한 개 선석에 대해 임차권을 법원에서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나머지 운영 선석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는 복안이다.

BPT 관계자는 “BPA를 상대로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

BPT는 지난 2016년 말 부산북항의 신선대부두 5개 선석과 감만부두 4개 선석을 통합해 출범한 법인으로, 총 9개 선석 중 3개 선석을 반납한 바 있다. 이는 해수부와 BPA의 관련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BPT와 DPCT(신감만)간 통합작업이 지지부진 한데다, 부산신항 2-5단계 터미널 운영권과 관련해 허치슨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BPT측은 통합 당시 반납한 선석은 필요할 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BPA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PT의 한 주주사 관계자는 “통합 당시 BPA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는 9개 선석에 대한 소유권을 BPT가 갖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반납한 3개 선석에 대해서도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쓰도록 돼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BPA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선석에 대한 임차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PT측이 이 같이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BPA측의 지속적인 선석 반납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BPA와 해수부는 BPT측에 DPCT와 통합한 이후 BPT가 운영 중인 감만부두 2개 선석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통합과 상관없이 선석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BPA와 해수부는 반납된 선석을 공개 재입찰하겠다고 공표했지만, BPT나 다수의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산항만업계 관계자는 “BPA가 신항 물량 부족을 이유로 2-5단계 개장 이후 북항 물량 중 100만TEU를 전배조치 하라고 하고, 완전 통합 후 일부 선석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부두공급 과잉을 걱정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반납된 선석을 유휴선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재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BPA 요구사항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은데다, 지속적으로 선석을 내달라고 하니 소유권에 대해 법적판단을 받겠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통합이 무산됐는데도 BPA측에서 지속적으로 BPT에 감만부두 선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PA와 해수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담당 실장께서 회의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답변을 꺼렸고, 해수부 해운물류국도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BPT는 올초에 부산신항 2-5단계 부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BPA와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계약을 해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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