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무책임한 대책에 분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택배노조로부터 졸속 방안이란 비난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8일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현장에서 택배기사가 필요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물량축소 요청을 아예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이를 규정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택배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택배노조는 “지금도 택배노동자가 물량 축소를 원할 경우, 해당 소속 대리점과 지점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물량을 줄일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측이 도입한다는 ‘물량축소 요청제’는 지금처럼 물량을 줄이려면 집배점과 지점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 300개 배달하는 택배노동자가 코로나로 350개로 물량이 증가해서 50개를 줄이려고 한다면 과연 그 50개는 누가 배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는, “결국 다른 동료기사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에게 넘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신규채용의 경우 달랑 50개만 배달하려고 하는 택배노동자가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배송인력은 한정돼 있고 물량은 폭증하는데 CJ대한통운측이 제안한 ‘돌려막기식 방안’으로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는 또 “현재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말만 그럴듯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는 “구역별로 계약하는 택배현장에서 구역조정이 아닌 물량축소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며, 결국 강제적 구역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에만 벌써 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책임한 대책만을 내놓는 CJ대한통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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