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10월 國監서 문제점 지적할 듯
작년 10월 수입현미 운송 담합 적발 시, CJ대한통운만 빠져 나가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담합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는 현 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갑을관계의 담합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의 감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제22조 2항과 이에따른 시행령인 제35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 및 시행령은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모두를 면제하고,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경과 임의적으로 시정조치도 감경해 준다. 또 조사협조자의 경우, 최초 협조자는 과징금 면제와 함께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며, 두 번째 협조자에는 과징금 50% 감면과 임의적으로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정무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을 위한 합의의 정황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하는 규제기관에게 담합 적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는, “하지만, 담합행위의 형성을 적극 주도하고 장기간 담합을 반복해 온 사업자가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자보다 담합을 적극 주도한 자가 위법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담합행위 강요자에게 자진신고롤 인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제35조 1항 5호)을 담합주도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주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합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행위 주도자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면 담합행위 적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도자가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대다수 주요 물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과징금 등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무려 18년간 수입현미 운송입찰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면서 이를 주도하고도 CJ대한통운에는 지진신고를 이유로 모든 제재를 감면해 줬지만, 나머지 담합에 단순 가담한 6개 기업에는 127억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해 관련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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