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적용으로 부산~거제구간 50% 폭락

화물차주 분노 극대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운임인상을 기대했던 화물차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유가하락’이란 변수로 운임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적용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에 2분기 평균유가가 반영되면서 국내 대다수 육상운송 구간의 운임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보다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7월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을 통해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해 컨테이너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해 공표한 바 있다.

현행 안전운임은 유가와 연동해 분기마다 반영하는데, 이전 분기 평균유가가 50원 미만으로 인상이나 인하되면 평균유가를 적용해 안전운임을 변경하게 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고시에 따르면, 화물차가 사용하는 자동차용경유는 올해 1분기 평균유가가 리터당 1,349원이었다면 2분기에는 1,108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유가가 대폭하락하면서 변동된 유가를 반영한 안전운임을 고시한 것.

운송업계 관계자는 “유가와 연동된 운임이 반영돼 대부분의 구간, 특히 대구 이남지역들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운임이 하락했다”며, “제일 심각한 곳은 부산항~김해와 부산항~거제구간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하락폭이 크다고 알려진 부산항~김해구간(왕복)의 경우, 부산북항은 TEU당 14만4,207원, FEU당 15만7,387원이고, 부산신항은 TEU당 11만7,206원, FEU당 12만7,482원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에는 부산신·북항 관계없이 TEU, FEU당 각각 16만 원, 17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1만3,000원에서 많게는 4만3,000원 가량 요율이 하락한 것이다.

특히 부산항에서 거제도간 왕복구간 요금은 50%가량 폭락했다. 안전운임 시행이전 TEU와 FEU당 각각 33만 원, 35만 원 수준이었던 운임이 국토부 고시에 따라 부산신항은 TEU당 15만840원, FEU당 15만4,732원이, 부산북항은 TEU당 18만2,743원, FEU당 19만8,903원으로 떨어졌다.

적정운임을 받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제도 시행 이전보다 떨어지자, 이에 대한 원망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화물연대를 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임을 올리려고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는데, 막상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체감 운임이 크게 떨어지니 화물연대 비조합원은 물론, 이를 지지했던 조합원까지 화물연대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화물차주들이 이용하는 각종 커뮤니티에는 화물연대 집행부 인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인 ‘BPA와 행복트럭’에는 “누굴위한 안전운임이었는지, 안전운임 전보다 못한 안전운임 설계”라는 등 연일 화물연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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